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제  목    :   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 안내
작성자 대한핵의학회
등록일 2024년 04월 22일 17시 42분 27초 조회 229

1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1881(2024. 4. 22.)

 

2. 위와 관련,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우리협회에 송부해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가. 추진방향 :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,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나. 부과금액 : 5만원(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대상약제 : 팍스로비드 1명분(5일치), 라게브리오 1명분(5일치), 베클루리주 1명분(중증 5일치, 경증 3일치)

- ,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다. 추진체계 :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(담당기관)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(수납)하고,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수납한 본인부담금을 공제 후 질병관리청에 반환

 

시행일 : 2024. 5. 1. 0시 이후

 

붙임 1.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.

2.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.

3.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안내 1.

4. (참고자료) 코로나19+위기단계+경계에서+관심으로+하향 1. .

첨부파일1 20240422_173835_의협_보험급여팀_(kma6571@naver.com)_[대의협제813-750호]_코로나19_치료제_본인부담금.zip (다운123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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